이태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를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 하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관련 업무 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이전에는 일반적인 정부조직법 및 행정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던 위탁 사무가 특정 법령에 일관되게 관리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소관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에서 담당하던 교과용도서 관련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여 법령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교과용도서 사무에 관한 업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적 명확성을 통해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