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명시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3.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개개인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