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통합ㆍ운영되는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2. 관할청은 통합ㆍ운영학교의 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통합ㆍ운영 과정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