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등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 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맞추도록 변경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수교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드러난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 부족 문제와 교사-학부모 갈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명확히 마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