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의·토론 수업의 법적 근거 명문화: 현행법에 없던 토의·토론 교육을 교육과정 운영 시 반드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과 전반에서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2. 교육과정 운영 원칙의 구체화: 국가교육위원회-교육감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토론식 수업 운영을 명시적 원칙으로 삼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토의·토론 수업을 반영한 운영 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3. 민주시민 핵심역량 반영: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개선합니다.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비판·종합·평가 능력을 키우는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집행력 강화: 안 제23조제2항 신설로 수업 운영 원칙에 토론식 수업을 포함합니다. 안 제60조의3제1항을 통해 관련 운영·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교육 효과 및 수업 방식 전환 촉진: 토의·토론 중심 수업으로 교과 내용 이해도와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이 늘어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확산됩니다.
이 개정안은 토의·토론 수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