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각 사립학교에 대해 3년(최대 6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3. 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종합감사를 규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학비리의 파문을 막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