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생의 자치활동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칙의 제·개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권장·보호하기 위해 학생회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회에 필요한 지원 및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생 징계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사유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학생자치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고, 일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송 제·개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