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
-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명시:
- 교원의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합니다.
3. 행정업무 경감:
-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적으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구조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