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확대: 국립 및 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기존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외에 직원 대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행정 및 실무 의견 반영 강화: 학교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교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실무적인 전문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 구성원 간 형평성 및 민주성 제고: 교원에게만 부여되었던 운영 참여 기회를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