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학생의 정의 명확화: 법률에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별학급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다문화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학급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전반적인 다문화학생 지원 체계 강화: 다문화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어 능력 및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에서 성장함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