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원격수업 지원: 현재 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지원: 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