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2. 위 법률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람들은 교원이나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없으며, 교원 자격증을 교원 임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표는 교원들의 도덕성을 향상시켜 성범죄나 약물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나 약물 중독자들은 교원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