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 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교육감에게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합니다.
3.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법안의 내용에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급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