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학교의 존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3. 그러나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교육 경비를 받을 수 없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가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일반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