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학교장이 즉각적으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합니다.
2. 이상행동을 보인 교직원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와줍니다.
3. 이 개정안은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