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현장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 아동학대 예방, 학생·학교·가정 간 연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외의 갈등과 문제들, 예를 들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등이 증폭됨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