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육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맞벌이 부부 증가와 양육환경 변화로 인해 양질의 초등돌봄이 중요하며,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저소득층·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3. 따라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2부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