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치료 권고 근거 마련: 학교장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호자의 협조 의무: 학생들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여 학생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줄이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며,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