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설정: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별 교육환경 고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발생하는 학급당 학생 수 편차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3. 과밀학급 문제 해결: 도시지역에서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적절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