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책무 강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 등 통학 지원이 재량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역별 편차 해소: 통학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보다 공평한 조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조례에 의한 규정 정립: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감의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로의 이동, 학교 합병, 도심지 과밀학교 문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통학 거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지리적인 불평등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