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추가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대표의 참여를 통해 학교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권익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