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감의 자격 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의 자격 기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교과 교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교사들 간의 자격 기준을 더욱 평등하게 조정하고,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들에게도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