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지원을 명확하게 보완하여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의 지원 내용이 추가됩니다.
2. 교육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고시)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각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및 지원 방식 등이 포함되어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역 간 형평성과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비 지원 체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어진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보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