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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19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행동지원과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강민정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