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미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장을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되며,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