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 배치: 학교에서의 언어재활을 위해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언어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생활에의 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 다른 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