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장은 학교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교감이 교장의 업무를 대신할 때도 이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학교 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장은 문제를 심의하여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조치 결과는 반드시 임명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사항에 방학 기간 동안의 등하교 안전 문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