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과 수준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방과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을 제공하고, 교육 부담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