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과 민원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춘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교육감은 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교권 회복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