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 수렴: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 권리 보장: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강화합니다.
3. 법적 근거 확립: 학생 대표의 의견 수렴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규칙 제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