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외부인의 무단출입 및 학교 내부의 폭력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합니다.
3. 최근 발생한 학교 내 사건을 반영하여 이런 안전조치가 법적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안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