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와 보호자의 교육 관련 민원 제기 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잘못 신고되는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교원의 적절한 지도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함으로써 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존중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권 침해 문제와 학교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줄이고, 교원과 학생 간, 그리고 보호자와 학교 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