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서 및 행동 문제 학생 지원 확대: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체계 구축: 스마트 기기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복귀를 돕는 예방 및 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학생 건강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구체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법 개정안 제18조의5에 명시함으로써, 위기 학생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디지털 과의존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교 생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