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운영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의 통합 운영 규정에 대해,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 제30조에 근거한 통합 운영의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2. 지역 맞춤형 학교 배치 지원: 일부 지역의 학교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중학교 신설+기존 학교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학교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합리적 대안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생·학부모의 통학 편의 및 교육권 보장: 중학교 부재 지역에서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합니다.
4. 교육 자원 활용의 효율화: 통합 운영 시 시설·설비·교원을 공동 활용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으로 자원의 배분 효율을 제고합니다.
5. 행정적 혼선 해소 및 법적 근거 강화: 신설·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명문화하여 교육청·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의 절차적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 운영을 명확히 허용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교육권을 보장하며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