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서 정의 법률화: 교과서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위헌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조건 명시: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학교에서 사용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교육 자료 규정 신설: 교육 자료에 대한 새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제도가 법률의 규정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강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학습 부작용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