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생활지도 강화: 기존 법률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2.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규정 신설: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안 제20조의2제3항).
법안의 취지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조화롭게 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