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권한 규정의 일원화: 금융법마다 달랐던 임직원 제재 규정을 보험업법에서도 다른 금융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제재권한의 주체·범위·방식이 상호 정합성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2. 제재 대상·기준의 명확화: 보험회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재 대상과 기준을 타 금융법과 동일한 틀로 표준화합니다. 법령 간 차이로 인한 규제 격차를 줄이고,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절차 및 근거 규정 정비: 제재의 절차, 수준, 기준 등에 관한 조문 체계를 다른 금융법과 동일한 구조로 정비합니다. 중복되거나 모호한 표현을 정리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상위 법률 개정과의 연계 조정: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보험업법 조항도 조정되도록 부칙을 둡니다.
5. 용어·체계의 통일성 확보: 보험업법 내 관련 용어와 참조 조문을 타 금융법과 동일 용례로 맞춥니다. 법령 간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실무 적용의 일관성을 담보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업권 전반의 임직원 제재 체계를 통일해 규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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