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에게 은행과 동일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2.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상충업무의 제한과 관련 벌금 부과가 도입됩니다.
3.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에서 제외하고, 책임준비금의 구분과 계상 방식을 변경합니다.
4. 자산운용 비율 산출 시 특별계정 사항을 고려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합니다.
5. 자산운용한도를 산출할 때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한도 초과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업계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게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과 자금 조달 방법을 다각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보험업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