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추가하여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장합니다(안 제2조제1호).
2. 동물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동물보험 상품과 그 법률 근거를 알기 쉽게 합니다(안 제4조제1항).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보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필요에 부응하고, 동물보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