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가치 평가 기준 통일: 보험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평가할 때, 기존의 '취득원가' 기준 대신 '시가' 등을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자산운용비율 왜곡 방지: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의 합계액 모두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주식 의결권 제한: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특정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