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는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보호하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명확하지 않은 표현인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해당하는 상황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3. 보험업법뿐만 아니라,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에 걸쳐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인상 통보 논란으로 인해 드러난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경제 상황의 급변 시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