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침수 피해 방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의 침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침수된 자동차의 고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동차 침수 사실 공시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구매 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