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적인 보험대리점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보험시장의 경쟁력과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대면 거래와 전자금융업체의 발전을 반영하면서 보험시장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