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문절차 생략: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즉시 등록 취소: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그 등록이 취소되도록 합니다.
3. 보고 의무 강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청문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