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에 따르도록 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보험업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