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미등록 손해사정업자에게만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한 번만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자격자가 손해사정사를 사칭했을 때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되고, 불법행위를 빨리 중단시킬 기대가 생깁니다.
2. '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을 사칭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칭이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일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때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며, 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무자격자가 손해사정사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