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1조의2 신설 등).
2. 자기계약을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막기 위해 법안을 개정함.
3. 이를 통해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업법의 일부분을 개정하여 자기계약을 회피하고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방지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