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보험사기 관련 범죄사실을 입증했다면 보험설계사와 같은 보험관련 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결과를 빠르게 행정조치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그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행정제재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영업과 관련된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범죄에 더욱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