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하여 처분의 엄격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제88조 제2항).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1년에 3회 이상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제134조 제2항).
3. 이를 통해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그 반복을 막기 위해 처분의 엄격한 대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