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격적인 사건 (예: 실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는 대출 시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에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험업법 외에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여 연체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연체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의 건전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